땅을 구입할 당시 철도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땅을 매수했더라도 국가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성신양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국가는 임대료 지급 의무가 있다며 원고
재판부는 성신양회 측이 이미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료를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성신양회는 자사의 공장용지 일부에 철도가 개설돼 사용이 제한되자, 국가 등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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