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세정의 최고책임자로서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주성 전 청장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96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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