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천공항 근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 모 씨 등 26명이 광고와 달리 공항과 연결되는 모노레일이 생기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모노레일 설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광고를 내보내 중요한 사
김 씨 등은 지난 2002년 '공항과 연결되는 모노레일이 2005년 완공 예정'이라는 분양광고를 보고 오피스텔을 계약했는데 모노레일이 설치되지 않아 분양가의 27∼28%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