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에는 '판매용 음반'에 물리는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음원제작자협회가 케이블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방송사용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뮤직비디오는 음악과 영상물을 일체로 감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돼
재판부는 "뮤직비디오는 방송사용 보상금이 아닌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방송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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