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인력을 평상시보다 2배가량 늘려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와 명동 등 97개 지역에 집중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량 밖으로 차량 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카메라와 비디오 등의 장비도 동원할 예정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적발될 경우 구별로 2만 5천 원에서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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