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실린 저가의 골프채가 교통사고로 망가지자 명품 골프채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황 모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나자 자신의 차 트렁
황 씨가 손상됐다고 주장한 골프채는 개당 10만 원짜리 일본제품이었으나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 보험사 측이 보험금 산정 때 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