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박연차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그리고 민주당 최철국 의원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16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박 전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게는 벌금 1천만 원,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를 받은 이 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의 중심인물인 박 전 회장에 대해선 지난달 7일 심문 절차를 종료했으나, 구형은 법정에서 하지 않고 재판부에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미룬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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