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으로부터 '과잉처방'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조치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을 받은 서울대병원이 대법원 상고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의학적 판단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진료권을 외면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1년 서울대 병원의 과잉 원외처방전을 발급에 대해 약제비용을 삭감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이후, 서울대는 지난 2007년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모두 40억 4천400여만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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