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사기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피고소인한테서 돈을 받은 전직 경찰관 41살 오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공무원이란 직위를
오 씨는 지난 2007년 7월, 사건 담당 형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피고소인 김모씨한테서 사건 해결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자동차 구매대금 등으로 1천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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