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시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업과 지역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자율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과 영세 상인들.
서울시가 중소 영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SSM의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즉각 사업 '일시 정지' 권고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SSM이 들어서는 지역의 업종 현황과 유동인구 성향 등 상권조사와 지역 주민 100명 이상에게 설문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지역 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에서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나서 입점 여부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상권분석 전문가 25명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 리서치기관 3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말 현
중소 상인들이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번 자율 조정 방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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