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비용지원, 재정당국 의견 충분히 수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비용·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나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며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해당 법안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재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