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매일 가해자인 아버지를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 생활"
A씨는 이전에도 B씨와 피해 아동이 있는 집에 찾아와
A씨는 이전에도 B씨와 피해 아동이 있는 집에 찾아와
초등학생 딸을 수년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부가 여전히 피해자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모는 딸이 가해자인 친부가 눈에 뜨일 때마다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가족이 모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서울서부지법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를 주겠다"며 A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로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6년 집에서 당시 8살이었던 둘째 딸의 신체를 만지는 등 2019년까지 4차례 걸쳐 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두 딸에게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는 A씨는 본인의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음식점은 친모와 아이들의 생활 반경 내에 위치해 있어 인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종종 아버지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A씨의 음식점은 가족이 사는집,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모두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아이는 매일 가해자인 아버지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나 또한 A씨를 마주칠까 봐 그쪽 가게 근처로는 아예 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접근금지 거리가 '100m 이하'로 짧은데 더해 매번 거리를 잴 수 없기 때문에 눈앞에서 마주치지 않는 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말을 걸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주변에서 맴도는 것만으로도 피해 아동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강제력을 동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집에 없는 동안 A씨가 아이들이 지내는 집으로 찾아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와 피해 아동이 있는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밖에 주차된 차량을 밟고 창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온 적이 있어 가족들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습니다.
B씨는 1심 재판부가 A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는 "아이를 수년에 걸쳐 괴롭히고, 가족에 대한 협박 문자까지 보냈는데도 구속하지 않은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아이
여성·아동인권 전문가 이명숙 변호사는 "범죄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1심 재판부의 처분이 너무 관대하다"며 "2차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항소심에서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