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해 한자 성씨를 '류ㆍ라ㆍ리' 등으로 쓸 수 있게 된 지 2년 만에 5만 5천여 명이 한글표기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
이 중 98.5%에 해당하는 5만 4천여 명이 유씨를 류 씨로 고쳤으며, 나 씨를 라 씨로 바꾼 사람도 575명에 달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해 한자 성씨를 '류ㆍ라ㆍ리' 등으로 쓸 수 있게 된 지 2년 만에 5만 5천여 명이 한글표기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