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방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내일(10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방송법은 첫 표결 시도 때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국회 부의장이 재투표에 부쳐 통과시킨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느냐가 쟁점입니다.
또 표결 때 대리
헌재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이 담긴 촬영자료를 5개 방송사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내일 공개변론을 연 다음 한 차례 더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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