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국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됐는지를 따지기 위한 공개 변론이 내일(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대리 투표와 재투표 논란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이번 공개 변론의 핵심 쟁점은 국회 의결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대리 투표를 했느냐에 모여집니다.
야당은 일부 여당 의원이 대리 투표를 한 게 명백한 만큼 투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오히려 야당 의원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회 CCTV화면과 방송사 촬영 자료, 투표현황 기록을 넘겨받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족수 부족으로 첫 표결이 무산되자 국회부의장이 곧바로 재투표에 부친 게 적법한지도 쟁점입니다.
야당은 찬성표가 절반인 148명을 넘지 못한 만큼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투표에 부친 것은 부결된 안건은 한 회기에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첫 표결 때 의결 정족수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투표는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 있는데다, 전례가 없었던 만큼 헌재는 공개 변론을 한 차례 더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미디어법 발효시점은 오는 11월 1일. 헌재는 될 수 있으면 법 발효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어느때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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