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 명의 산모가 KT를 상대로 낸 제대혈 관련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박 모 씨 등 산모 534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대혈 보관비용을 KT 전화요금으로 분납할 수 있었던 점만으로는 KT바이오시스가 KT의 명의를 사용했거나 KT가 명의를 대여했다고 볼 수 없
법원은 KT바이오시스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는 KT바이오시스는 원고에게 각각 100만~200만 원씩 총 5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 KT바이오시스는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실제 배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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