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김 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도 성 개념에 개인의 성별 귀속감과 심리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분해야 한다며 성전환자에게도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96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성전환자는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으로서 생식능력이 없어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13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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