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공사 직원 A씨는 사고 이틀 전부터 경보 시스템의 이상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26차례나 무시하고, 사고가 난 뒤에서야 안내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고 당시 당직근무자로 재택근무를 하던 수자원 공사 직원 B 씨는 연천군의 전화연락을 두 차례나 받지 않고 현장에 뒤늦게 도착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연천군 공무원 C 씨 역시 상황실에서 CCTV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아 수위가 올라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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