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점검반을 편성해 1만㎡ 이상 대형 공사장
시는 방진막과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고발과 개선명령과 함께 최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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