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해운대' 동영상을 유포한 피의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화는 개봉 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성 해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박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영화 '해운대' 고화질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는 모두 3명입니다.
경찰은 동영상을 최초로 유출한 시각장애인협회 음향기술자 3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해운대' 동영상을 중국에서 유포한 30살 고 모 씨와 중국 유학생인 28살 김 모 씨도 붙잡았습니다.
최초 유출된 시점은 '해운대'가 개봉되기 닷새 전으로 이들은 모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영화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최인석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
- "영화 하나 내려받는 것에 대한 큰 위법성 의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격히는 전부 저작권 침해 행위고, 결과적으로는 다 유포행위입니다."
김 씨는 장애인용 음성 해설 작업을 위해 영화 제작사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영화 파일을 중학교 동창 고 씨에게 넘겼습니다.
중국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는 고 씨는 자신이 일하는 미용실 손님인 유학생 김 씨에게 해운대 DVD를 건넸습니다.
이후 김 씨가 인터넷에 영화를 올리면서 급속도로 '해운대' 불법 파일이 퍼졌습니다.
김 씨 등은 돈을 벌기 위해 동영상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운대' 제작사는 18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고, 이를 계기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해운대' 제작사 관계자
- "그동안 관행적으로 업체 간의 믿음으로만 이루어졌던 이런 현실들을 좀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 스탠딩 : 박명진 / 기자
- "이번 영상 유출 사건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이뤄진 만큼, 영상 복제 방지를 위한 내부 보안 시스템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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