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물을 무단으로 유포시켰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될까요?
검찰은 불법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저작권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포르노물 저작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검찰은 세계 최대 성인 영상물 제작사인 미국의 V사 등이 국내 네티즌을 무더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새로 밝혔습니다.
외국 포르노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겁니다.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물을 보호해주면 음란물 유통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이명순 / 대검찰청 형사1과장
- "포르노물 저작권에 대한 수사는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고 수사권 발동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외국에서도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 절차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검찰은 다만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인 만큼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3차례 이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포르노물을 유포했을 때 처벌할 방침이며 가급적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작업체 변호인 측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영상물 불법 유통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면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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