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거나 보증금을 받고 상가를 임대할 경우 과세하지만,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데 따른 과세 불형평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해,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이 지출한 월세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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