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의 주택건설사업 하도급 내역서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 내역서 등은 아파트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해 사업을 수주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이번 사건에는 두산건설과 태영건설, 성원건설, KCC, 경남기업 등 대형 건설사 등이 제3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하도급업체에 건설을 맡기고 차익을 챙기는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