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핵심 간부 가운데 해직된 전직 122명이 포함돼 불법 노조 활동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신지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에 각
근로자가 아닌데 노조원으로 활동하면 노조 설립을 취소할 수 있고, 정부는 지난 18일 시정명령을 내린 뒤 30일 안에 해직자들을 탈퇴시키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 자체를 무효로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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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핵심 간부 가운데 해직된 전직 122명이 포함돼 불법 노조 활동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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