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인천 부평구청장 부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는 제삼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청장 부인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위공직자 아내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05년 주차빌딩 허가와 관련해 이 모 씨 등 3명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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