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못 내는 서민이 사회봉사로 노역을 대신하는 특례법이 내일(26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는 소득금액 증명서나 재산세 납부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벌금을 못 내는 서민이 사회봉사로 노역을 대신하는 특례법이 내일(26일)부터 시행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