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재건축 단지 조합장과 경찰간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잠실 재건축 2단지 조합장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업체와 이씨를 연결해 돈거래가 이뤄지도록 도와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아파트 상가 분양 협의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았고, 김 경감은 이씨와 업체 측을 연결해주고 직접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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