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는 옆방에 사는 남성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과 1심 재판에서 달랐지만,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을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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