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박모씨가 근로계약을 맺기 전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사소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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