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식매도에 "오로지 사익 추구로 거래했기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18년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액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근 투자자 3명이 각각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에서 모두 원고 일부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소송을 낸 투자자들에게 1인당 2천800만∼4천9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은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주를 배당했습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는 28억1천295만주의 '유령 주식'이 발행된 셈입니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중 일부가 이를 매도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듬해 6월부터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지 못해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했고, 우발상황에 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을 잘못해 직원들의 대량 매도행위에 따른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오로지 사익을 추구해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증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증
이어서 재판부는 "주가하락은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배임 등 범죄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손해의 5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