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
"7년간 격무…질병도 퇴직 사유, 위로금 성격"
"7년간 격무…질병도 퇴직 사유, 위로금 성격"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오늘(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에게 지급한 50억원에 대해 "회사 내부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는 입장문을 통해 "다른 일반 회사와 달리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는 임직원들에게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로 지급하고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 시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 보상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자사의 '임금 지급체계의 특수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곽씨의 경우 퇴직 당시까지 지급이 지연돼 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보상도 함께 이뤄진 것이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평소의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곽씨가 7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 사유가 됐다"며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한편,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고, 월 233만∼380만원의 급여를 받았던 관계로 통상적인 퇴직금 수준(2천500만원)의 200배에 달하는 퇴직금(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