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생명윤리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공개변론이 오늘(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개 변론의 쟁점은 배아가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지는지, 배아를 이용한 연구가 배아 제공자와 배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남 모 씨 부부와 의사 등은 배아도 인간으로서
반면 정부는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배아는 수정란이 분열해서 아기로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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