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8 단독은 지 씨가 문근영 씨의 기부행위에 관한 글을 올린 자신을 비난한 진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 씨 발언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풍자의 측면이 있고 지 씨 스스로 감수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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