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러기와 복통 증세..3주 가까이 병원 치료
지난 달 22일,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편의점에서 냉동 치즈 케이크를 구매했습니다.
3일 뒤인 25일 밤, A씨는 치즈 케이크를 먹자마자 달콤함이 아닌 '쓴 맛'을 느꼈습니다.
당황한 A씨는 케이크를 유심히 살펴봤고 깜짝 놀랐습니다. 치즈 케이크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은 2020년 5월 9일까지였던 것입니다.
18일 YTN은 지난달 22일 천안에 사는 A씨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1년 4개월가량 지난 냉동 치즈케이크를 구매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치즈 케이크 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2020년 5월 9일까지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동안 아무도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A씨는 두드러기와 복통 증세로 응급실을 방문했고, 3주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고열, 두통, 설사 빼고는 괜찮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한 게 있어서 출근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편의점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바코드를 찍으면
본사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뒤 편의점을 방문해 전 상품 유통기한을 점검하고, 신선도 관리 교육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청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