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김성균 대표 등이 '고위법관으로서 재판에 관여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신 대법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판진행을 방해한 실체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신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증인과 달리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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