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실형 선고에
"법조 쿠데타" 표현…'경고'보다 낮은 '주의'
"법조 쿠데타" 표현…'경고'보다 낮은 '주의'
↑ 방송인 김어준 씨 / 사진=TBS 제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법조 쿠데타" 등의 표현을 사용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오늘(26일)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어제(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대담·토론 프로그램 공정성 위반 여부를 심의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는 앞서 소위원회가 의결한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입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5년 9개월간 심의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경고'를 자제한 흔적이 있었다"며 "의견과 논평을 하는 영역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과거 사례들이나 최소 규제 정신으로 봐서 주의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때 방송 평가에 반영되며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감점 사안입니다.
지난해 12월 방송인 김어준 씨는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관련 효력정치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정 전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킨, 판결로 정치하는 사법. 이것이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 반격하는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발언했습니다.
김 씨는 또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 줄게'라고 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문의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중지시킨 판결로 정치하는 사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당시 다른 출연자들도 근거나 반론에 대한 소개 없이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이심전심에 의한 연성 쿠데타" 등의 말을 보탰습니다.
이에
한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2016년 9월 첫 방송 이후 지금까지 '주의' 4번과 '경고' 2번, 총 6번의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