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에게 인분을 먹인 5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채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5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돈을 빨리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47살 B씨를 4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의 사무실과 집 등을 찾아가 쇠 파이프
경찰은 A씨가 사업을 하던 B씨에게 4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어음을 빌려줬으나 B씨가 경영난으로 제때 갚지 못하자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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