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정착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과 새터민의 지방공무원 채용 문호가 넓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과 새터민을 거주지 관할 지방공무원으로 뽑는 등
또,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 외국인이 외국인 특구 담당 지자체의 외국인주민센터 상담요원이나 통역지원센터 요원 등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 채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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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정착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과 새터민의 지방공무원 채용 문호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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