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신탁재산을 기초자산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자금 조달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961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
또 신탁사무 처리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신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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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신탁재산을 기초자산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자금 조달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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