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에 들어섰을 때가 아니라 자기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를 퇴근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퇴근하면서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치료를 받다 숨진 육군 행정보급관 이 모 씨의 아내가 국가유공자
재판부는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건물 내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며 "이 씨가 계단에서 입은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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