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현대증권 대표이사로 있던 1997년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이 씨는 자신이 쓴 각서가 정주영 전 회장 등의 지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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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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