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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환수소송 패소 "정당한 대가 지급"

기사입력 2021-12-05 19:30 l 최종수정 2021-12-05 20:21

【 앵커멘트 】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땅을 국고로 환수하려고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이라도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으면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규모 2만여 제곱미터의 임야입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2년 전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서대문구는 이 일대 토지가 친일 재산으로 의심된다며 법무부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부 확인 결과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해승 후손, 이 모 회장의 땅으로 파악됐습니다.

친일 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지난 2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박철우 / 법무부 대변인(지난 2월)
- "친일반민족행위자 귀족 등 4명의 토지 11필지에 대하여…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해당 임야의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면 국가 귀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상 예외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은동 임야는 1957년 이해승에게서 손자 이 회장에게 상속된 후 한 차례 경매에 부쳐졌고, 제일은행이 이를 낙찰 받았습니다.

이듬해에 이 회장이 이 땅을 도로 사들이면서 소유권이 바뀐 것입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본 겁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형준 VJ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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