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김성균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언론에 대한 광고를 중단시키려 했다는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
재판부는 제품의 하자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이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하지 않으면 다수 힘으로 불매운동을 벌이려고 한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만, 김 대표가 적법한 활동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 노력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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