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의 총회에서 결의했더라도 산하 기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김 모 씨 등 13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상급기관 총회의 지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급
총회 대의원이자 총신대 재단이사인 김 씨 등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김 씨를 포함한 재단이사들에 대해 사실상의 해임 결의를 하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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