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또 남녀 공용인 장애인 화장실은 따로 설치하도록 법령이 정비됩니
행정안전부는 오늘 (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생활민원 제도개선 사항'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은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하이패스 감면시스템이 설치되면 통행료가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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