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 간부에 대한 미술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 부부를 출국금지하고 미술품을 구입한 업체 대표 등도 소환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국세청 간부 안 모 씨와 부인 홍 모 씨를 출국금지했습니다.
안 씨는 세무조사 축소 등을 대가로 기업들에게 부인이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의 미술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인갤러리와 안 씨 부부에 대한 계좌추적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이들 부부를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 씨측은 기업들에 부당하게 미술품을 판 적이 없는데도 국세청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C 건설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미술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안 씨에게 뇌물을 건넸는지, 이 과정에서 안 씨가 세무조사 축소를 대가로 압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들이 미술품을 산 뒤 실제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축소되거나 왜곡됐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안 씨 부인이 운영하는 문제의 갤러리는 한상률 전 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과도 관련돼 있어 이번 수사를 통해 1년 가까이 묵혀 있는 한 전 청장 사건도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