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만 나오면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다세대 빌라를 짓는 모습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받아내려는 편법인데, 법원이 이 같은 '지분 쪼개기' 행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마포에 공장을 갖고 있던 모 업체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결정되자 그 자리에 두 동의 빌라를 짓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공장 부지로 두는 것보다 다세대 빌라를 지어 분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 예상과 달리 구청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주주인 윤 모 씨 등은 건축 허가가 막히자 곧바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개발에 따른 건축 제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건축 허가를 막은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데다 어차피 철거될 건물인 만큼 새 건물을 짓는 것은 자원낭비라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최의호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신축되더라도 곧 재개발 정비 구역에 포함되어 장차 철거가 예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특히 재개발이 예정된 사업장 대부분에서 이와 유사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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