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이 연이어 극단 선택을 하면서 난항에 빠졌던 검찰이 구속된 남욱 변호사 등과 사업 초기 함께 일을 했던 동업자를 출국금지했습니다.
지분 흐름을 쫓으면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양새입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재창 씨는 과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세 사람은 돈을 모아 당시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허가권을 쥐고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3억 원이 넘는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정 씨는 2014년 사업 지분을 대장동 일당에 넘기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 인터뷰 : 남 욱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지난 2014년 4월)
-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하고 정재창 대표하고 정영학 대표가 회사 주식을 나눠갖고 있던 것 중에 정재창 대표 주식을 제가 다 인수를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양측에서 모두 수사를 받고 있는 정 씨는 지난 10월 한때 종적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수사당국은 해외 도피를 우려해 최근 정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환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 씨의 지분이 움직이면서 대장동 개발이익을 나누는 구조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분 흐름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난항에 빠진 대장동 수사가 정 씨 진술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