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관련 불법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형사17 단독 재판부에 야간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
담당 재판부는 신청 기록을 검토한 뒤 제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적용 범위를 '집회'로 한정해 시위 참가자에게는 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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