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 다른 지역에는 적용 안 돼
식당 등 18세 이상 방역 패스 유지
식당 등 18세 이상 방역 패스 유지
↑ 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직원 / 사진=연합뉴스 |
현직 의대 교수 등이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실행을 중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재판부가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서울 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며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아울러 재판부가 원고 측이 신청한 다른 신청은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함에 따라 식당·카페·실내 체육시설 등 다른 시설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를 가늠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